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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세금 몇 퍼센트 떼갈까?

타이거슈가 2021. 5. 19. 11:01

 

2019년도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상위 10%는 연간 평균 2억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유튜버들이 적지 않는데요. 국세청은 유튜버를 비롯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업 등 신종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간 자칫 납부·신고불성실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들도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영상편집자를 고용했거나 별도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라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일때는 종합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애드센스, 애드포스트의 세율은 얼마일까?

구글 애드센스와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을 의미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 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은 전체 수입에서 60%는 필요경비로 해당되고, 나머지 40%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8.8%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필요경비가 60%로 보면 작년 한 해 광고 수익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이어 구글도 원천징수 

네이버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광고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통해 받은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2020년 12월 소득 45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60% 270,000원을 제외한 180,000원에 대하여 세율 22%를 공제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금은 39,600원을 내고 수익금을 정산받았습니다. 

 

수익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2%로 7구간으로 달라져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을 말한 것으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5억원 초과는 최고세율 42%를 적용받습니다.

 

출처 : 국세청

즉, 수입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6%,15%,24%,35%,38%,40%,42%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게 되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해 빈방이나 빈집을 빌려주고 수입을 얻는 이들 역시 과세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는 만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세금 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연간 500만원 이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게 되는데, 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숙박공유업으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