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상위 10%는 연간 평균 2억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유튜버들이 적지 않는데요. 국세청은 유튜버를 비롯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업 등 신종업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간 자칫 납부·신고불성실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들도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